“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부활”
정부 각성·법안 재개정 촉구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7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 동구 신천동의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앞에서 1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달 28일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지후생비 등 거의 모든 임금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과 한국노총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5일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그대로 통과시켜 버린 것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위상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폐기됐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부활시켜 사용자들이 임금체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분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선거용 거짓 구호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