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첨부된 신분증 꼭 지참해야
사진 첨부된 신분증 꼭 지참해야
  • 홍하은
  • 승인 2018.06.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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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선거
투표시 유의사항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 당일인 13일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지참해서 투표소에 가야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신고했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 찍으면 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처리 된다. 특히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그러나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을 경우에는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대구신문-경북선관위 공동기획)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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