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6개월 유예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6개월 유예
  • 승인 2018.06.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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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 결과 브리핑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
저소득 일자리 지원책 추진
손맞잡은-당정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서민 경제 대책 등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총지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당 역시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주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5.7%인 총지출 증가율을 보다 확대,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규제샌드백 조기 입법화, 창업법인 12만개 달성 지원, 고령층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재정 전략 보고에서 5.7%보다 지출 증가율을 확대하겠다고 적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에 돈을 더 풀기로 방침을 정하고 확장 재정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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