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시정질문 규칙 개정안 통과
포항시의회, 시정질문 규칙 개정안 통과
  • 김기영
  • 승인 2018.06.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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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회의규칙 집중 논의
찬성 측 “정책질문 시장에 집중”
반대 측 “질문의원 권한 축소”
28명 투표 찬성 19표로 가결
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에 대한 포항시장의 답변 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0일 오전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상정된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동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논쟁의 중심이 됐다.

개정안은 시정질문 답변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정책적인 부분은 시장이, 그 외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성 측 의원들은 “시정 질문이 시장에게만 집중됨으로써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책적인 사안과 실무적인 사안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 등 반대 측은 “질문의원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 1시간 가까이 찬반 의원간 토론이 이어졌으며 표결 끝에 찬성 1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의원은 “7대 회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개정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8대에서도 관행대로 흘러갈 것이 분명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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