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단속
대구환경청,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단속
  • 정은빈
  • 승인 2018.06.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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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운문호~경주 덕동호
오염유발차량 접근 차단
대구지방환경청이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도군 운문호 주변과 경주시 덕동호 주변 등 2개 통행제한도로에서 특별단속을 벌인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5~26일 이틀간 경찰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청도군 운문호 주변 국도 20호선 12.9km와 경주시 덕동호 주변 지방도 945호선 11.7km으로,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적발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차량은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통행하는 경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운전자들이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청도군 운문댐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시·종점부(국도 제20호)에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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