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친모 아니라 접견 불가
대구교도소, 안타까운 사연에
친모자 관계 확인후 만남 주선
대구교도소, 안타까운 사연에
친모자 관계 확인후 만남 주선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50대가 유전자 검사 절차를 거친 끝에 친어머니를 교도소에서 만났다. 강력범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18년째 수형 생활 중이던 사형수 A(55)씨는 25일 오전 대구교도소 가족접견실에서 생모 B(75)씨를 만났다.
그는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 못 받는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만날 방법이 없었고 생모 B씨도 아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었지만, 법적 친모가 아니어서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접견과 같은 기회를 이용할 수 없었다.
18년 수형 생활 동안 A씨는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환경 관련 특허를 다수·출원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다.
A씨 모자의 사연을 접한 대구교도소는 당사자들 동의를 얻어 유전자(DNA) 검사를 해 친모자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칸막이 등 별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만난 모자는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가족의 정을 나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그는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 못 받는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만날 방법이 없었고 생모 B씨도 아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었지만, 법적 친모가 아니어서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접견과 같은 기회를 이용할 수 없었다.
18년 수형 생활 동안 A씨는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환경 관련 특허를 다수·출원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다.
A씨 모자의 사연을 접한 대구교도소는 당사자들 동의를 얻어 유전자(DNA) 검사를 해 친모자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칸막이 등 별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 만난 모자는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가족의 정을 나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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