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일 뻔한 막대한 지방세 지켰다
떼일 뻔한 막대한 지방세 지켰다
  • 강선일
  • 승인 2018.06.25 17: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단 내 아파트 사업 취득세 공방
대구시-동구청, 210억 추징
업체 “부당한 처분” 행정소송
법원 “정당한 과세 인정 된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210억원대의 사상 최대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시민들의 혈세를 지켜냈다.

25일 대구시 및 동구청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사와 지난 3년간 법정다툼을 해 온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시와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행정소송은 2014년 12월 동구청이 A사에 대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내 아파트 신축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10억원을 다시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동구청의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작년 6월 감사원이 A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A사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불복청구 초반 분위기는 법제처에서 감면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타 시·도의 유사사건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내려 A사측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이에 대구시와 동구청은 6명의 전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등의 자료를 전국 1천200여개 산업단지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 선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 및 과세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 대응으로 불리했던 행정소송 환경을 승소로 이끌어내며 210억원의 시민혈세를 지켰다.

재판부 역시 가장 큰 쟁점이던 산업단지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유사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윤주민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