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김영환·김부선 검찰에 고발
이재명측, 김영환·김부선 검찰에 고발
  • 승인 2018.06.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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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밀회 주장 당일, 김 씨 제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선거운동 기간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26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후보와 배우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당선인과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가 엄청 오는 2009년 5월 22부터 24일 사이에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봉하로 내려가던 도중 이 당선인으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이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고 23∼24일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2009년 5월 23∼24일 우도 올레에서 찍은 김씨의 사진을 담은 다음 개인 블로그와 네이버 개인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공개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또 23일 관측된 서울의 일강수량은 0.5㎜로 비가 엄청 오는 날 전화했다거나 이 당선인이 ‘비 오는 날 거기를 왜 가느냐’는 말을 했다는 주장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23일 서거 당일에 봉하로 조문을 갔고 24∼29일 분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다고 가짜뉴스대책단은 설명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전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고 김 전 후보와 상의하고 김 전 후보가 관련 주장을 공표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씨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김 전 후보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 측은 “이 당선인과 김씨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 이외에 아무 사이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형사고발 방침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은 거짓”이라며 지난 7일 이 당선인을 고발해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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