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텝스 합격기준 340점으로 변경
5·7급 공무원 텝스 합격기준 340점으로 변경
  • 이혁
  • 승인 2018.06.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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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점 만점’ 개정따라 조정
공인노무사·세무사도 포함
텝스(TEPS,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일괄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노무사·세무사 등의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텝스 기준점수도 조정됐다.

법제처는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시험 등의 텝스 기준점수 변경과 관련된 6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340점 이상 기준점수에는 5급 및 7급 공무원, 공인노무사, 5급 군무원, 세무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총경 및 경정시험이 해당한다.

준학예사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감 및 경위시험 280점 이상,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시험 385점 이상, 외교관 후보자시험 452점 이상, 7급 군무원시험 268점 이상, 9급 군무원시험에는 21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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