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취수원 이전 분쟁조정위 가자”
“대구취수원 이전 분쟁조정위 가자”
  • 김종현
  • 승인 2018.06.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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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 폐수로 낙동강 오염
‘안전한 물 먹을 권리’ 침해
정부에 분쟁신청 검토해야
대구시는 “이익 침해 없다”
시민단체 “市 입장 납득안돼”
구미산업단지 폐수로 인한 낙동강물 오염으로 대구시민의 식수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10년을 끌고 있는 취수원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148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 시 · 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의 결정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시는 분쟁조정으로 갈려면 구미시와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미시의 귀책사유로 엄청난 유해물질이 방류돼 대구시민의 건강이나 재산상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분쟁조정을 거치더라도 조정이후에에 다시 소송으로 갈 수 있어 조정신청이 큰 실효가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대구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수돗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고 구미시에 보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중앙정부에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밟아가면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잦은 수질오염 사고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취수원이전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물먹을 권리가 침해당한 만큼 구미시와 공단은 가해자, 대구는 피해자로서의 위치로 가야한다”며 “구미 인근의 칠곡 등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의해 중앙 정부에 분쟁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YMCA와 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낙동강물 오염사고에 대한 자료공개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정확한 자료를 시에서 제공한다면 분석을 거쳐 시민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소송을 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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