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번 제3차의 배정인원은 6천550명이 배정될 전망이며,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천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배정은 올해 제조업 쿼터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 2차 때는 2만727명을 배정했으나 2만8천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해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그대로 반영한 바 있다.
배정 과정은 오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해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홍하은기자
이번 신청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번 제3차의 배정인원은 6천550명이 배정될 전망이며,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천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배정은 올해 제조업 쿼터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 2차 때는 2만727명을 배정했으나 2만8천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해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그대로 반영한 바 있다.
배정 과정은 오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해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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