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
  • 김종현
  • 승인 2018.07.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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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약사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수백억원대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난달 28일 조 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조 회장 형제들이 창업주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 외에도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횡령 혐의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25일, 31일 등 3차례에 걸쳐 한진빌딩, 조양호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횡령·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처리한 정황,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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