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 연장근로 불가피”
“조선·철강 연장근로 불가피”
  • 김지홍
  • 승인 2018.07.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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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8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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