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건보료 부과체계… 오늘부터 문자·우편물로 안내
달라진 건보료 부과체계… 오늘부터 문자·우편물로 안내
  • 한지연
  • 승인 2018.07.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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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면서, 11일부터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5일경으로 예정된 보험료 고지에 앞서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늘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39만 지역가입자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할 30만 세대에게는 안내문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린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589만 세대에 대해서는 인하 금액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며, 인하 금액이 5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안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은 보유 중인 가장 최근 전화번호를 활용할 예정으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최신화하지 않은 일부 가입자는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건강보험 앱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달 25일에 고지할 예정인 보험료는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는 월평균 2만2천원이 줄어든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며, 한해 수입이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반면 소득 상위 1%직장인과 피부양자 등은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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