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非婚은 죄’ 발언 전근대적 발상 ”
황병직 경북도의원 자유발언
황병직 경북도의원 자유발언
경북도의회 무소속 황병직(영주) 의원은 12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득하위 90%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황 의원은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0-5세/71개월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며 경북도의 경우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11만 6천927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 의원은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로 확대해야한다면서 그 이유로 △수당 지급유무를 선별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당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한가지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이철우 도지사의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이는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전 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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