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직원, 보이스피싱 막아내 감사장 받아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직원, 보이스피싱 막아내 감사장 받아
  • 정은빈
  • 승인 2018.07.12 14: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의료원새마을금고본점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정수진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2시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정수진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고객 A씨가 새마을금고를 찾아 자유적립적금 해약을 요청하자 고액이 예치된 정기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천9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감사장을 받은 정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적금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입출금 계좌로 옮겨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를 받고 적금을 해지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찾을 경우 은행원이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입출금 계좌로 옮긴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시켜 대면편취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직원들의 작은 관심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