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달까지 신청접수
경주시는 8월 31일까지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는 어종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대상 품목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아귀, 새조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주꾸미, 총 7종이다.
경주=이승표기자 jc7556@idaegu.co.kr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대상 품목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아귀, 새조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주꾸미, 총 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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