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규제개혁 일환으로 그동안 산림분야에 불편을 겪어 오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복구계획서 뿐 아니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복구계획서를 갈음해 제출할 수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첫 걸음은 불편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숲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그동안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복구계획서 뿐 아니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복구계획서를 갈음해 제출할 수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첫 걸음은 불편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숲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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