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불법 다단계 업체 적발
5억원대 불법 다단계 업체 적발
  • 이지영
  • 승인 2009.01.30 22: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자동판매기 위탁판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의 배당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K(70)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2일 대구시 중구 서문로 사무실에서 A(여·45)씨에게 “한 계좌에 99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1주일에 30만원씩 1년동안 1천3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15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조원대의 피해를 낸 BMC 다단계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와중에도 투자자들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