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2일 대구시 중구 서문로 사무실에서 A(여·45)씨에게 “한 계좌에 99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1주일에 30만원씩 1년동안 1천30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15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조원대의 피해를 낸 BMC 다단계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와중에도 투자자들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