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일 7시간·연장 근무는 1일 1시간
미성년자 1일 7시간·연장 근무는 1일 1시간
  • 장성환
  • 승인 2018.08.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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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Q&A <4> 연소 근로자
Q-고등학생인 A군은 평일 5일 동안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35시간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느 날 편의점주가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A군에게 이번 주만 토요일에 7시간을 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했다. 주말에 7시간을 더 일해도 1주 근무시간이 42시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A군도 1주 최대 근무시간이 성인들과 똑같은 52시간일까?

A-미성년자인 연소근로자와 성인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다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즉 연소근로자는 1주에 최대 40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6시간을 합쳐 1주에 최대 46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6시간이 줄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군은 해당 주에 35시간을 근무하므로 토요일에 최대 5시간까지만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휴일·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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