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결 반발…항소 의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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