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9구급대원 폭행’하면 응급환자 위험하다
<기고>`119구급대원 폭행’하면 응급환자 위험하다
  • 승인 2010.02.01 15: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국래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119구급대원들은 소방기관의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각종 응급질환자를 신속하게 응급 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응급활동 중 119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여 그 피해가 최근 3~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218건 237명에 이르고, 대구만 하여도 최소 18건 이상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소방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 손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원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 취객이나 환자보호자에 의한 일방적인 폭행행사로 자칫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가 응급처치불가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병원 이송지연을 유발케 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 비록 주취자(酒醉者)라 해도 관용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0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되어 왔으나, 특별법인 소방기본법에 이를 포함시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소방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119의 이미지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법적인 조치보다는 솜방망이 식으로 소극적 합의를 해왔으나 빈발의 도를 넘게 되자 정부에서는 이를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격(國格)을 손상시키는 행위라 판단하고 단 한 건도 용납하지 말고 엄정히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소방공무원을 국민의 영웅(Hero)으로 시민들이 대접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건에 대하여는 경찰관이나 버스운전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으로 동일시하여 그 형벌이 매우 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 등과 더불어 마땅히 가중처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 사회적 인식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나 Job(직무)스트레스의 심각한 정신적 장애증세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영남대 사공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공무원의 PTSD 수준은 21.56%로 미국 18%, 캐나다 17%, 일본 17.7% 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별로는 구급업무요원이 가장 높았다.

소방당국에서는 형사처벌로 강력한 법적대응과 더불어 구급대원 폭행예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자구책과 방어책을 마련하여 대원의 신변보호와 응급환자의 구명률(救命率) 향상에 노력 하고 있다.

119소방구급은 이제 단순 이송단계에서 벗어나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고도화를 지향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환자 안전보호에 심각한 장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또 마땅히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아야 한다.

우리 대구는 다가오는 2010년 8월에 세계의 60여 개국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The 11th World Firefighters Games 2010 DAEGU)와 2011년 213개국이 참가하는 지구촌 3대 스포츠축제 이벤트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다.

폭언, 욕설, 위협, 물리적인 가격(加擊)을 불문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국제행사와 더불어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국가적인 수치이며 무엇보다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응급환자가 위험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공무집행방해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면의 과제인 듯하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