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30% 감면 등 국민피해 최소화해야”
“전기료 30% 감면 등 국민피해 최소화해야”
  • 윤정
  • 승인 2018.08.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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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폭염대책 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사진)은 13일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대책 3종세트’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폭염·혹한 재난 발생 시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30%를 일률감면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폭염·혹한으로 전통시장이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들에게 복구비·생계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혹한의 일상화, 장기화, 심각성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기료 일률감면은 물론 온열·한랭질환자 예방 및 의료제공, 전통시장 피해복구 지원 등을 명문화하고 법제화해 국가가 직접 국민건강권 수호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 111년 역사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3천6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45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전통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상인들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폭염·혹한 피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 차원의 예방 및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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