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감찰실장 현역검사 임명은 위법”
“안보지원사 감찰실장 현역검사 임명은 위법”
  • 윤정
  • 승인 2018.08.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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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보도자료


국방부 차관 출신의 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은 14일, 국군조직법을 위배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졸속 창설을 개탄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국방부 고위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직무수행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본인이 국방부 재임시절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업무협력 제고를 위해서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들의 각 군 본부 순환근무를 추진했지만 당시 국방부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의 각 군 본부 근무가 ‘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을 위배한다는 해석을 내려 결국 포기했다”고 밝히며 “당시 그 공무원들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혀 정반대의 궤변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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