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교수들 해임 정당
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교수들 해임 정당
  • 승인 2018.08.1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법 성실·품위유지 위반
국립대 교수로 비난 가능성 커
사회전체 국민 신뢰 실추 우려
제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신청해 7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학 측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연구개발에만 돈을 썼고 피해가 회복된 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제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비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당초 제자 인건비로 직접 지급됐어야 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개인 연구실적을 쌓아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반 내용,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부는 2010∼2015년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9천만원을 빼돌려 해임 처분을 받은 이 대학 또 다른 교수 B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로서 그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