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화’ 효율성 논란
‘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화’ 효율성 논란
  • 한지연
  • 승인 2018.08.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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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 앞두고 실효성 분분
“마트 등 짧은 거리 사용 시
번거로움에 이용 꺼리게 해
용도별 적용 여부 달리해야”
“안전 위험 노출된 학생 많아
사고 부상 등 미연에 방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두고 ‘자전거마다 의무화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부터 오히려 안전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자전거 수리가게를 운영하는 박진숙(여·53)씨는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생활형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비현실적인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전거마다 헬멧 착용 의무화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하이브리드나 싸이클 자전거처럼 속도가 빠른 자전거는 사고위험성이 높아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서도 “마트에 잠깐 다녀오려고 타는 일반자전거까지 헬멧을 쓰라고 하면 누가 자전거를 타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헬멧 착용 의무화가 자전거 대중화를 막아 오히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윤미(여·39)씨는 “이 더위에 출근하면서 헬멧을 쓰고 가면 머리를 정리할 수가 없어 썬캡을 쓰고 다닌다”며 “헬멧 착용 의무화가 자전거이용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전거 이용자가 줄면 자연스럽게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안전을 위해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민들도 있다.

홍원춘(51·북구 침산동)씨는 “자전거 사고에서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머리 부분”이라며 “지면이 울퉁불퉁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는데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덜 다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승조(57·수성구 지산동)씨는 “대구는 아직까지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와 차도 사이로 헬멧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많다”며 “안전의식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헬멧 미착용 상태로 사고가 나면 두부 손상 등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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