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은 준국가적 사무이다
<기고>소방은 준국가적 사무이다
  • 승인 2010.02.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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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방수뇌부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소방조직의 역할 사이에서 생긴 간극(間隙)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 낭패(狼狽)의 형국을 보여주는 듯하다.

올해 들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소방업무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18개 기능 124개 사무의 책임을 시·군·구로 이관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시·도 직속기관인 소방서의 기능을 시·군·구로 전환하는 것이며, 결국 현재의 광역소방체제를 기초소방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와 같다할 것이다.

소방을 아는 사람이면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확정되지도 않은 정부정책을 갖고 공직자로서 반대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형국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방조직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한 동요현상을 볼 때 소방수뇌부는 빠른 시일 내 입장표명을 함으로써 조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적 비용과 갈등도 줄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할 때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다음사항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1992년 소방사무를 광역소방체제로 일원화할 때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것들을 꼼꼼히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당시 국가·지방 이원체제였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그리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광역소방체제로 통일하였던 점이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광역소방체제는 세계 각국에서 모범사례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방업무는 화재진압·구조·구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난예방·행정지원 등 국민생활안전과 재난관리업무 전반에 피드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장대응이 소방의 중심인 것은 명백하지만 소방장비·소방교육·소방행정·소방민원업무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대응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느 것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한 반면 국가에겐 재난을 막아야 할 책무를 준 것이다. 즉, 현대행정의 이념과 한국사회의 집중화현상 해소를 위해 지방분권은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겠지만 국가에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란 점이다.

`재난은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난의 대형화 추세로 많은 국가들이 광역소방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도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이다.

임정수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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