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이력 표기’ 姜 교육감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
‘정당 이력 표기’ 姜 교육감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
  • 장성환
  • 승인 2018.08.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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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10만 여부 인쇄·우편 발송
경찰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캠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강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관련 업무를 한 선거 기획팀장 A씨의 휴대전화와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 경력 사항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정당 이력을 게재한 뒤 10만여 부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에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압수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강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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