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權 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부 엄중한 판결 기대”
민주 “權 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부 엄중한 판결 기대”
  • 김지홍
  • 승인 2018.08.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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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0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재판부의 엄중하고 원칙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유죄인 점은 명백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돼 발생했다”며 “선거부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엄중하고 원칙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2월 13일까지 앞으로 약 3개월 정도 남았다”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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