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까지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 장치 설치
하반기까지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 장치 설치
  • 승인 2018.09.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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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특수학교 운영 1만5천대
교육부, 46억 지원…교육강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1만5천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 등을 일컫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동승자에게는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통학버스 1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안전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3∼5세 유아가 타는 통학버스는 올해 하반기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를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한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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