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넘어 감동을 …
안전을 넘어 감동을 …
  • 승인 2018.09.16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mmonPhotoDownload
오원수 대구동부경
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최근 경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를 분석하여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경찰의 시스템 제도, 관행 등 인권침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얼마 전(8.31) 경찰청장은 ‘민주·인권·민생경찰로 거듭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비로소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할 것이며 진정으로 응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경찰의 권위, 비리, 폭력을 다루는 소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다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화나 드라마가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고 하나 영화나 드라마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뇌물을 받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필자는 경찰관 중 한 명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의 그러한 허물들은 벌써 없어진지 오래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왜 경찰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까? 우린 그 이유를 바로 인권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봐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경찰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인권개념의 인식으로 고문·가혹행위·폭행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다했다는 오류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 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인권실현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관공서와는 달리 경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제한하는 일을 하고 수사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은 인권 등이 제한되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경찰은 인권이라는 주어진 과제를 이루고자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알아줬음 하는 바램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인권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찰 인권영화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어느덧 7회째를 맞이하였다. 우리 대구청은 ‘골든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자체 제작하여 출품을 하였으며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안전을 넘어 감동을 전하는 동부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경찰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이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