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부동산등기법 발의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해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사진)은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경우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의 관리사무와 등기사무가 이원적으로 돼 있을 필요가 없다.
곽상도 의원은 “토지 등의 관리사무와 등기사무의 일원화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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