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는 가족단위 이용 공간으로
상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낙동초교(용포분교장)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낙동초교(용포분교장)는 낙동면 용포리 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로 2010년 6월 28일 최초 결정됐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2017년 3월 1일 낙동초교에 통·폐합되면서 방치된 상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없었다.
상주시는 여건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통해 지역 발전과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했다.
지난 9월 5일 제3회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낙동초교(용포분교장)의 폐지를 심의, 결정했다.
시는 낙동초교(용포분교장)의 폐지 이후 부지는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낙동초교(용포분교장)는 낙동면 용포리 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로 2010년 6월 28일 최초 결정됐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2017년 3월 1일 낙동초교에 통·폐합되면서 방치된 상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없었다.
상주시는 여건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통해 지역 발전과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했다.
지난 9월 5일 제3회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낙동초교(용포분교장)의 폐지를 심의, 결정했다.
시는 낙동초교(용포분교장)의 폐지 이후 부지는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