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지점 2㎞ 내 트랩 설치
국민행동요령 제작·배포
대구시는 지난 17일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 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됨에 따라 현장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해당 개체 및 석재에 대한 방역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환경부, 검역본부 및 외부전문가와 함께 발견현장에 대한 합동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7일 밀봉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개 등 약 830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붉은불개미 예방·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현장에 대한 살충제 살포 및 1차 소독을 실시하고 19일 전문방역업체에서 약제소독 및 훈증소독을 추가로 실시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2km 내 10~3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구시 공무원들이 주변지역 육안조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불안해 하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붉은 불개미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대구시 환경정책과 ☎ 053-803-4215)하도록 안내하는 등 이번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옷과 장갑 및 장화를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미집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고 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물면 신속하게 세게 쓸어서 떼어내야 한다. 붉은불개미에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농포(고름)가 형성될 수 있다. 농포가 터질 경우 세균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붉은불개미로 인한 증상은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므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의료진에게 개미에 물렸음을 꼭 알릴 것을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