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추석연휴 고속道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은행, 추석연휴 고속道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 강선일
  • 승인 2018.09.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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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일은 27일 상환 가능
보험사 ‘차량무상점검 서비스’
DGB대구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추석연휴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또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이자 납입 및 예·적금의 해지일자는 연휴 직전인 21일에 미리 업무를 보거나, 연휴 종료후인 27일 정상 진행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22∼26일까지 추석연휴기간 중 알아두면 편리한 ‘소비자를 위한 추석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를 20일 공개했다.

먼저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만기일이 연휴기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휴가 끝난뒤인 27일 정상 이자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연휴기간 중 대출 상환방법은 금융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해당 금융사에 미리 문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추석연휴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역사 및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이동점포 및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21일부터 23일까지 칠곡 동명휴게소 상행방향에서 이동점포 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 은행업무용 특수차량에서 명절 신권교환을 비롯 ATM기기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자사 가맹점 등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과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개 항목에 달한다. 또 가족이나 친지가 함께 교대운전을 할 경우는 ‘단기(임시) 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단, 보험사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반드시 하루전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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