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율주행차 사업 ‘날개’
대구 자율주행차 사업 ‘날개’
  • 강선일
  • 승인 2018.09.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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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시장이 임시운행 허가 가능
관련 특허출원 우선심사
국비 280억 지원 가능성 ↑
대구시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중인 자율주행차 개발·실증사업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으로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달게 됐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우려돼 온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의 문제점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임시허가’ 등의 법률적 지원체계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본지 9월21일자 1면 참조)

26일 대구시 및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의 국회 통과로 대구시는 시험·연구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시장이 할 수 있고,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도 현재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율주행차 관련산업 육성 기반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련 특허출원 우선심사, 예산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각종 지원도 뒷받침된다. 게다가 정부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올해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280억원 정도의 국비지원 가능성도 높아져 사업추진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5월 정부 사업비 970억원이 투입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기반의 ‘5G-V2X 기반의 C-ITS 자율주행서비스 개발·실증사업’과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실증사업’ 2개 공모분야에서 모두 선정된 상태라 자율주행차 육성사업에서 ‘양날개’를 달게 됐다. 2개 사업은 KT를 주관기관으로 대구시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17개 기관이 컨소시움을 통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시비와 민자 등 총사업비 544억4천만원을 투입해 대구 수성구에 조성 중인 ‘수성알파시티’에 5G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와 개방형 관제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또 고정밀 측위기술과 증강현실(AR) 도로정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셔틀 실증사업도 수행한다.

대구시는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인 자율주행차 개발분야에서 가속도를 내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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