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I·구제역 방역’ 행정력 총동원
경북도 ‘AI·구제역 방역’ 행정력 총동원
  • 김상만
  • 승인 2018.10.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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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도내 전 시·군 상황실 설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북도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과 구제역 발생 시기가 도래, 이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갔다.

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는 2016년 이래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매년 10월~다음해 5월까지 지정,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위험시기 방역역량 집중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며, AI·구제역이 발생하면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특별방역기간 동안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도내 전 시군, 생산자단체 및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동물방역과장을 팀장으로 경북도, 시군, 축산관련단체 방역관계관을 팀원으로 구성한 특별방역T/F팀을 운영한다.

우선, 산란계 밀집사육지역관리 등 특성에 맞는 자체 AI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AI 의심축 조기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산란계, 종계, 종오리,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관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란계 밀집지역(6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자체 선정한 철새도래지(7개소), 산란계 농장, 오리전업농가(12개소), 전통시장(20개소) 등에 대한 검사 및 관리 △백신접종팀 등 농장출입자, 계란집하장, 가금분뇨운반, 비료업체 등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점검강화 등 대상별 맞춤형 차단방역에 주력한다.

소, 염소 일제접종(10월) 및 돼지 상시 백신주 변경(O형→O+A형, 10.1일부터)에 따른 구제역백신 접종 및 모니터링 강화로 가축 면역력 향상,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점검·교육·검사 강화 및 위탁농가 방역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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