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정부 비준동의안
구체적 재정추계 못갖춰
국민에 소상히 설명해야”
구체적 재정추계 못갖춰
국민에 소상히 설명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3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는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에 따르면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8년 정부가 추정한 10·4선언 사업 이행에 따른 비용(14조3천억원)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의 분야,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2천8억원, 최대 111조4천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예산처는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2천316~4천822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강석호 위원장은 “북한과의 부속합의, 공동조사 등의 협의도 없었으니 비용추계의 근거도 알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소상히 설명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 위원장은 3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는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에 따르면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8년 정부가 추정한 10·4선언 사업 이행에 따른 비용(14조3천억원)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의 분야,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2천8억원, 최대 111조4천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예산처는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2천316~4천822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강석호 위원장은 “북한과의 부속합의, 공동조사 등의 협의도 없었으니 비용추계의 근거도 알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소상히 설명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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