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일 노동당국 승인
설립위 “12일 출범식 예정”
설립위 “12일 출범식 예정”
DGB대구은행의 1∼3급 간부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새 노동조합인 ‘대구은행 노동조합’(가칭)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 노조가 공식 설립되면 대구은행은 금융권에서 찾기 힘든 복수노조 체제를 갖추게 된다.
(본지 9월7일자 12면 참조)
3일 새 노조 설립위원회측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제출한 노조 설립 신청서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금융지점장 등 일부 보직간부에 대한 조합원 가입대상 배제를 권고하며 반려 통보를 했다. 하지만 ‘사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가입 배제대상을 제외한 노조 설립에는 대구고용노동청도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2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놓은 상태다.
설립위측은 “은행 인사부서에서 사측 사용자로 판단한 금융지점장과 일부 부서장 및 팀장급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이 금융지점장과 일부 부서장만을 사측 사용자로 인정하고, 이들 역시 조사역 등으로 보직이 바뀌면 조합원 가입이 허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새 노조 설립에 대한 노동당국의 승인이 이르면 5일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립위측은 또 “노조 설립 승인을 받으면 현재까지 조합원 가입의사를 밝힌 105명의 간부직원들과 12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며, 연말까지 300명 이상으로 조합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현 노조측과의 상호 화합을 통해 은행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권한은 없고, 책임·의무만 있는’ 간부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참된 노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은 새 노조가 공식 출범하면 4급이하 일반직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산업노조 대구은행지부’인 현 노조와 복수노조를 이루게 된다. 또 새 노조는 개별노조로 출범하는 만큼 조합원 의사를 반영해 민주노총 등의 상급기관 가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은행은 직원 3천여 명 중 3급 이상은 760여 명이고, 이 중 금융지점장 등 보직 간부를 제외한 새 노조 가입대상은 530여 명에 이른다. 강선일기자
(본지 9월7일자 12면 참조)
3일 새 노조 설립위원회측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제출한 노조 설립 신청서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금융지점장 등 일부 보직간부에 대한 조합원 가입대상 배제를 권고하며 반려 통보를 했다. 하지만 ‘사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가입 배제대상을 제외한 노조 설립에는 대구고용노동청도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2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놓은 상태다.
설립위측은 “은행 인사부서에서 사측 사용자로 판단한 금융지점장과 일부 부서장 및 팀장급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이 금융지점장과 일부 부서장만을 사측 사용자로 인정하고, 이들 역시 조사역 등으로 보직이 바뀌면 조합원 가입이 허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새 노조 설립에 대한 노동당국의 승인이 이르면 5일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립위측은 또 “노조 설립 승인을 받으면 현재까지 조합원 가입의사를 밝힌 105명의 간부직원들과 12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며, 연말까지 300명 이상으로 조합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현 노조측과의 상호 화합을 통해 은행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권한은 없고, 책임·의무만 있는’ 간부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참된 노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은 새 노조가 공식 출범하면 4급이하 일반직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산업노조 대구은행지부’인 현 노조와 복수노조를 이루게 된다. 또 새 노조는 개별노조로 출범하는 만큼 조합원 의사를 반영해 민주노총 등의 상급기관 가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은행은 직원 3천여 명 중 3급 이상은 760여 명이고, 이 중 금융지점장 등 보직 간부를 제외한 새 노조 가입대상은 530여 명에 이른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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