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마을 입구서 ‘전동차’ 두고 알력 다툼
하회마을 입구서 ‘전동차’ 두고 알력 다툼
  • 지현기
  • 승인 2018.10.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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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체 “외지인이라 배척”
주민업체 “관광객 안전 위협”
안동시 “車 아니다”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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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7년여 간 식당을 운영해 왔지만 기존 마을주민이 아닌 외부인이란 이유로 영업을 방해 받고 있어요”

하회마을 매표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51)씨가 전동차 대여 업체(사진)를 열면서 기존 마을주민 운영 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마을주민 업체들이 외부차량의 경우 마을 안길을 통행할 수 없다며 막고 있어 피해는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A씨 업체에서 전동차를 대여한 관광객들은 1.2km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 주민업체 종사자들에게 막혀 걸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 업체 종사자간 고성이 오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연출돼 세계문화유산이란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마을주민 업체들은 “마을주민이 아닌 외부인 소유 업체의 전동차를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우후죽순 업체가 늘어나 마을을 황폐화 시킨다”고 했다.

또 전동차도 엄연히 ‘차(車)’라고 규정하며 하회마을 관련 안동시 조례 등을 내세우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주민업체 종사자 일부를 ‘영업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들도 전동차가 ‘차인지, 차가 아닌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안동시 교통관련 부서는 안동경찰서의 영업방해 사건 수사와 관련, 해당 전동차는 ‘차가 아니다’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차는 취·등록세를 비롯해 차량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하기 때문에 ‘차’로 볼 수 없다는 게 안동시의 설명이다.

안동경찰서는 현재 이 문제를 경북지방경찰청에 질의했고, 지방청은 다시 경찰청에 문의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관광지 전동차 영업을 통제하고 제한할 관련 규정이나 법률조차 없어 이용자들이 안전사고 혹은 각종 책임공방 등에 노출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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