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엄벌하라” 시민들 뿔났다
“리벤지 포르노 엄벌하라” 시민들 뿔났다
  • 한지연
  • 승인 2018.10.09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인 ‘구하라 사건’ 계기
솜방망이 처벌 규탄 목소리
“강력한 처벌 판례 남겨야”
청와대 청원 22만여명 동참
“다운받은 사람도 처벌을”
유명 연예인의 속칭 ‘리벤지 포르노’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처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두고도 논란이 지속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요구도 잇따른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범들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 9일 기준으로 22만여 명이 청원에 동참해 답변대기 상태에 있다. 청원자는 “가벼운 징역과 벌금 처벌을 거부한다”며 “유포만이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해 협박한 모든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 달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리벤지 포르노를 두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라며 약한 처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학생 박상현(25·대구 북구 산격동)씨는 “성범죄로 나라가 떠들썩한 일이 몇 차례나 있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리벤지 포르노 사건을 계기로 달라져야 한다”며 “촬영영상 유포의 경우 징역 5년 이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형을 치룬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강력한 처벌 판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인이 된 이은지(여·20)씨는 “애초에 왜 찍었냐는 둥 비난하는 사람들은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서로 합의 하에 촬영했다하더라도 유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불법영상물을 다운받아 보는 사람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명 연예인의 리벤지 포르노 사건은 10대 학생 사이에서도 가시지 않을 충격이었다.

중학생 박지연(여·16·대구 수성구 만촌동)양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며 “평생 영상을 본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주변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용)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2017년까지 피고인 총 7천446명 가운데 벌금형 선고는 4천96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647명으로 8.7%에 불과했다.

한편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한지를 두고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에서 거주하는 황인찬(25)씨는 “복수를 뜻하는 리벤지와 포르노라는 성적 콘텐츠가 연결돼 있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만 범죄행위라는 강한 인식이 들게끔 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은 용어가 있다면 대체 돼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서로 합의 하에 촬영하더도 사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징역 3년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