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태풍 피해 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 김상만
  • 승인 2018.10.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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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안전부에 건의
15일부터 정밀피해조사 실시
지방비 부담분 일부 국가 지원
각종 세금감면 혜택 등 기대
도로가쓰레기장으로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강구시장 인근 주택가에 10일 오전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경북도는 10일 제25호 태풍 ‘콩레이’내습으로 동해안지역에 평균강우량 261.4mm(영덕군309.0mm, 최대시우량 56.5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 사망 1명과 주택침수 1천113여 동 등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중앙 및 경북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한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정밀피해 조사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영덕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고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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