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단독주택 정주여건 개선
구미시 단독주택 정주여건 개선
  • 구미=신영길
  • 승인 2010.02.08 20: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가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나섰다.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없는 독립된 주거지로 10가구에서 30가구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관로 매설비용을 보조해 주고 도시가스 신청시 부과되는 주민부담금 중 20만원 초과금액의 50%, 최고 1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구미시는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신청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주민신청을 받는다.

현재 관로가 매설돼 있지 않은 지역과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문의는 054-450-6234.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