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없는 독립된 주거지로 10가구에서 30가구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관로 매설비용을 보조해 주고 도시가스 신청시 부과되는 주민부담금 중 20만원 초과금액의 50%, 최고 1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구미시는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신청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주민신청을 받는다.
현재 관로가 매설돼 있지 않은 지역과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문의는 054-45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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