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보호도 못받는 ‘약자의 설움’
근기법 보호도 못받는 ‘약자의 설움’
  • 장성환
  • 승인 2018.10.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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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적용’ 차별적 조항에 고통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대구 ‘5인 미만 사업장’ 63.7%
휴일근로 가산수당 안 줘도
해고 우려에 말 못하고 ‘냉가슴’
개혁위 ‘적용 확대’ 권고에도
‘인건비 등 부담’ 사업주 반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고통받는 근로자의 수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김성훈(32)씨는 지난 8월 당일 해고를 당했다. 회사 경영난이 심화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제한을 거는 조항이 있으나 김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해 소용없었다.

김씨는 “내가 일하던 곳이 작은 회사라 여건이 좋지 않아 근무하는 내내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몰라 불안에 떨었다”며 “나도 다른 직장인들과 똑같은 근로자인데 왜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구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조 모(34)씨도 근로기준법에 불만이 많다. 조씨가 휴일에 출근해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다른 직장인들은 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고될까 봐 말도 꺼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을 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구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 근로자들의 불만이 더욱 높다.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체 사업장 9만4천609곳 중 63.7%에 달하는 6만299곳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비율 61.5%보다 높은 수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16만2천795명으로 전체 근로자 73만1천805명의 22.2%를 차지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인건비 부담 등으로 영세사업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도 많다”며 “영세사업장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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