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완영 의원 질문에 답변
이완영 의원 질문에 답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며 매번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비판했다.
민 법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데 이건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 행사다. 이런 행동이 적절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이 “(이런 검찰의 태도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묻자 민 법원장은 “(검찰이)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이 의원의 “현재 수사 받는 법원 관련자들의 유무죄를 추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민 법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데 이건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 행사다. 이런 행동이 적절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이 “(이런 검찰의 태도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묻자 민 법원장은 “(검찰이)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이 의원의 “현재 수사 받는 법원 관련자들의 유무죄를 추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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