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 공개는 부적절”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 공개는 부적절”
  • 윤정
  • 승인 2018.10.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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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완영 의원 질문에 답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며 매번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비판했다.

민 법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데 이건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 행사다. 이런 행동이 적절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이 “(이런 검찰의 태도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고 묻자 민 법원장은 “(검찰이)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법원장은 이 의원의 “현재 수사 받는 법원 관련자들의 유무죄를 추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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