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 자녀 성적특혜’ 현장실태조사
교육부 ‘교수 자녀 성적특혜’ 현장실태조사
  • 승인 2018.10.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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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직원 채용 과정도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교수가 아들에게 매 학기 수업에서 ‘A+’ 학점을 준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현장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서울과학기술대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4년 당시 이 교수 자녀가 편입학한 과정과 이후 학점을 이수한 과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본다.

이와 별도로 제기된 직원 채용 과정 의혹에 대해 공정성 여부도 조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반 5명가량을 파견해 23∼26일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더 연장할 수 있다”며 “해당 학교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교육부 차원에서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과기대 교수 A씨의 아들 B씨가 2014년 편입한 뒤 2015년까지 학기마다 아버지가 담당하는 수업을 2개씩 수강하고 모두 A+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한 수업에서 낮은 성적을 받자 아버지가 담당하는 수업을 재수강해 A+로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학교 입학관리처는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지만 A교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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