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무서운 줄 모르나?
운전 무서운 줄 모르나?
  • 승인 2018.10.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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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란 주부
어느 날인가 비 오는 아침에 남편이 운전을 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멀리 100m 앞에서부터 차가 막혔다.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었다. 5분을 기다리니 경찰차가 네 대나 왔다. 좀 있으니 견인차도 여러 대가 왔다. 큰 사고가 생긴 것 같았다. 한참 후 경찰들이 도로가로 이동을 했다. 1차선이 뚫리고 맨 앞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차들이 시동을 걸고 서서히 앞으로 나갔다.

우리 차도 경찰들이 위치했던 지점까지 다다랐다. 그때 도로 오른쪽 언덕 위 철조망에 철판 같은 것이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자동차 문짝이었다. 아주 높이 딱 달라붙어 있었다. 왜 저게 저 위에 있을까 생각하는 찰나 차는 달려갔고, 나머지 자동차가 찌그러진 채 바닥에 있는 것이 보였다. 캔을 발로 밟아 찌그러진 것처럼 자동차가 납작해져 있었다. 비오는 길을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저 지경이 됐나 싶었다. 차가 저럴 정도면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됐다. 그 순간 바닥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봤다. 그 위는 투명비닐로 덮여 있었다. 혼자였던 모양이다. 누군가의 가족일텐데 이 사실을 모를 그 가족이 평범한 토요일 아침을 보내다가 얼마나 놀랄까 싶었다. 명복을 빌었다.

나는 아직 익숙치 않은 운전이 더욱 겁이 났다.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의 생명도 위험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까봐 더 걱정된다. 운전은 배짱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배짱이 없어서 아직 시원스레 운전도 못하고 있나보다 싶다.

요근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0만5천187명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3년 42.7%에서 지난해 44.7%로 늘어났다. 심지어 50회까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있었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9천517건으로 부상자는 3만3천364명, 사망자가 무려 439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다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윤창호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103명과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도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전으로 나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위험한데, 하물며 음주운전으로 내 옆에 앉은 사람과 길을 지나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 부디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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