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추락사고 관리 위반 59곳 적발
대구노동청, 추락사고 관리 위반 59곳 적발
  • 장성환
  • 승인 2018.10.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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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감독 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내 추락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해 위반업체 59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2일 대구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총 76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비계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개인 보호구(안전대·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중점 감독 벌인 결과 59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현장의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52곳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했으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8곳은 과태료 2천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23명을 대상으로도 과태료 115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37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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