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아픔’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 할 상처
‘범죄피해자의 아픔’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 할 상처
  • 승인 2018.10.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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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경찰서부청문감사관-안현준
안현준 대구남부경
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감사관
사적(私的)인 응징을 허용치 않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형사사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과거 범죄자에 대한 가혹 행위로 점철된 역사적 과오를 겪어오며 근대에 들어서부터 과학수사를 통한 혐의 유무 판단의 객관성 강조, 가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금지 등 가해자의 처우와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과정의 객체로 남겨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 범죄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고 단죄하는 과정은 피의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함께 받게 되고 보복의 우려 및 신분노출 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4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직무 범위에 명시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활동 전반에서 구현돼야 할 기본적 가치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돼야 한다는 경찰의 의지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범죄피해자를 사건 초기에 접촉하는 수사부서 및 지역경찰 팀장급 전원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 피해자전담경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해 사건처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경찰 본연 책무로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는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제도와 예산 등 정책적 기반의 뒷받침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 체계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예산을 편성·운용·관리하는 기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집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11억 9천 5백만 원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검찰이 속한 법무부 예산이 46%로 가장 많은데 이러한 체계의 문제로 ‘피해자보호·지원’의 실무는 경찰, 관련 예산 집행은 검찰로 이원화돼 이중 신청, 절차 중복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구남부경찰서는 남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 피해를 입고 생계가 어려운 70세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지역 언론사 및 사회단체에 연계해 총 2천여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노력과 관심으로 절망에 빠진 피해자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다. 불의의 범죄피해로 살아갈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진 범죄피해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통을 나누는 일, 우리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시민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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