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더운 날씨에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2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한 어린이(4)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복도에 내보낸 뒤 90여분 동안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피해 어린이를 복도로 내보낸 당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8도까지 올라갔다. 그는 또 지난해 6∼7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 어린이 엉덩이를 4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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